▲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 고모(23)씨가 지난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검찰이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임시 보호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광주지검(검사장 김현웅)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주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시설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는 구속됐으나 피해자의 주거 및 가족상황 등이 노출돼 신변 위협 및 주변인들로부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실제 피해자 아버지는 정상적인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 중”이라고 제공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광주지검 피해자 보호시설 관리·운영위원회(위원장 차장검사 이창재)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자 보호시설을 제공키로 의결한 후 현재 대상 주택의 계약을 준비 중이다.

피해자 보호시설은 중대 범죄의 신고자나 범죄 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의 신변 안전을 특별히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하도록 하는 임시 보호시설이다. 이번 광주지검의 피해자 보호시설 제공은 수도권 이외의 지방검찰청에서는 최초의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광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허정)는 지난 3일 피해자의 부모에게 긴급생계비 3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현재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와 전국의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나주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주거 이전, 치료비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경찰로부터 이번 사건을 송치 받아 피의자 고모(23)씨를 상대로 역상녹화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고씨의 자백 내용에 대한 검증과 여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며 고씨의 범행 동기와 재범 가능성, 성도착증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위해 범죄심리분석가와 의료인까지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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