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인천남부경찰서는 결별을 선언한 애인에게 ‘몰래 촬영한 알몸 사진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중순쯤 애인 김모(49․여)씨가 만나주지 않자 김씨 몰래 찍은 알몸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3월쯤 인천 남구 용현동 애인 김씨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김씨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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