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18일 서울․경기 지역 중․고등학교를 돌며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김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중·고등학교 앞을 돌아다니며 교복을 입은 여자 중․고등학생들을 찍거나 서울 도심 번화가 일대에서 고급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다리를 780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보면 흥분하는 성적 취향을 가진 김씨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 피해 여성사진들을 ‘20대’, ‘서울 금천 OO고’ 등과 같은 제목으로 각각의 폴더를 만들어 정리해 놓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몰카를 촬영한 기간이 4년에 이르는 점에 주목, 다른 성폭력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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