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2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 행안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주택은 4%에서 2%, 12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가 인하된다.

당초 정부는 가격·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지금보다 50% 감면해 준다는 안을 마련했지만 민주통합당이 부자 감세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여야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4%에서 1%만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24일부터 취득세 감면이 소급 적용된다. 다만 업계가 정부대책 발표일인 지난 10일 이후 매입분부터 소급 적용해 달라는 요구는 무산됐다.

감면혜택은 이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렀더라도 잔금(5% 이상)24일 이후 냈다면 적용받을 수 있다. , 지방세법상 부동산(주택포함)의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원칙이지만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도록 규정해 주의해야 한다.

, 24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23일 이전에 등기를 했다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장전문가들은 유효기간이 연말까지인 3개월에 불과해 애초 정부안보다 대상이나 감면폭도 축소돼 실제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todida@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