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의원, 집단급식소 136곳 중 영양사는 고작 2곳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경찰청이 발표한 전의경 급식개선안이 생색내기식 땜질처방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국정감사 경찰청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의경 급식 관련 개선방안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영양사 44명분 총 4억1700만 원(월 158만 원, 채용기간 감안 6개월분)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경찰청이 전의경 급식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이 아닌 생색내기식 땜질처방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현재 전의경 집단급식소(1회 식수 50인 이상 시설) 136개소 중 영양사 2명, 조리사 31명만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식품위생법’ 제52조를 위반한 것으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2010년 군과 달리 경찰 전의경의 경우 영양사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 조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경찰청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 영양사 추가배치를 결정했다.

임 의원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전의경으로 선발하거나, 현재 취사담당자에게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도하는 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나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양학을 전공하고 교과과목과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임수경 의원은 “전체 136개소의 집단급식소 중 30% 정도에 불과한 44개소에, 그것도 6개월분만의 인건비를 책정했다는 것은 전의경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매년 예산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경찰청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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