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후 관련 절차를 조만간 완료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농작물, 축산, 산림, 주민건강 등 분야별로 지원기준을 수립해 피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또 주민에게는 세금 감면과 함께 특별대출 같은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각 부처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당장 이동식 대기측정차량을 현지에 두고 수질과 토양의 오염 정도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의학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단을 꾸려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환경부·고용부·지경부·방재청 등 정부합동으로 유해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중 실시하고, 유해화학 물질 등 위험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식약청 전문가를 사고 현장에 파견, 농작물 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농작물은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한편 자연 재해가 아닌 인재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이번이 6번째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