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SBS 뉴스 화면 캡처>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법원이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1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단, 김씨가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폐기능이 정지될 정도의 호흡곤란 상태에서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이 피해자에게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할 미약한 저항은 김씨에 의해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또 “김씨가 지인에게 여자 친구가 먹은 낙지의 부분이 몸통 전체였다고 했다가 다리라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의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여자 친구가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해도 스스로 낙지를 통째로 먹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당일인 2010년 4월 19일 김씨의 주장대로 여자 친구가 산낙지를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발표했지만, 재수사를 거쳐 사건 발생 2년 만에 김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인천지검은 김씨가 여자 친구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뒤 질식사로 꾸며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 지난달 3일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 친구가 숨진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살인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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