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의 연기금에 대해 단기주식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단기주식매매차익 반환의무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이익을 얻은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이익을 법인에 반환시키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졍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매매에 대해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가 면제됐던 대상이 연기금으로 확대됐다.

, 금융위는 이들 연기금에 대해 단순투자 목적이 매매인 경우로 한정했다. 연기금의 매매라 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경우 내부정보 지득 및 이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기금 운용에 있어 보유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최적의 투자결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 의결 후 관보게재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뒤 즉시 시행돼 이르면 다음 주 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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