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검찰이 정수장학회를 압수수색에 대해 “선거법 위반 범죄의혹이지 도청의혹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사건의 본질은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MBC 김재철 사장의 측근인사와 최필립 이사장이 만나서 박근혜 후보의 선거를 도우려 모의한 선거법 위반 범죄의혹이지, 도청의혹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수장학회가 대선 선거일로부터 120일 이내인 8월 27일 후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박근혜 후보를 선전하고, 불법기부를 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지금시기 검찰이 칼을 들이대야 할 정수장학회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공익법인-공영방송-대선후보로 연결되는 불법선전, 불법기부행위의 ‘거악(巨惡)’을 내버려 두고, 이를 파헤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이번 수사를 시작했다면 국민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칼날이 ‘거악’을 비켜나 지엽말단의 비본질적인 문제를 향한다면, 내곡동 사저사건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간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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