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이 최종 합의를 마쳐 웅진코웨이가 내년 1월에는 MBK 품으로 들어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웅진홀딩스와 채권단, 잠재적 인수자인 MBK파트너스 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파산3(이종석 수석부장판사)에서 열린 비공개 심문에서 웅진코웨이 매각에 최종 합의했다. 또 법원에 웅진코웨이 매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웅진홀딩스의 매각 대금 12000억 원 중 40%에 해당하는 4800억 원을 다음 달까지, 나머지 7200억 원을 내년 1월 초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매각대금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시점까지 웅진홀딩스가 맡게 된다. 단 채권단은 웅진홀딩스가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별조항을 넣었다.

당초 웅진코웨이 매각 허가 신청서는 10월 중 제출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래에셋PEF가 인출제한권을 설정한 웅진코웨이 지분 5%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미래에셋PEF는 지난 2009년 웅진폴리실리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해당 지분에 대해 인출제한권을 설정했고 웅진홀딩스가 인출제한권에 대해 변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웅진코웨이 매각 결정이 지연됐다.

하지만 미래에셋PEF가 주식인출제한을 예금인출제한으로 변경하면서 웅진코웨이 지분 5% 인출 제한에 상응하는 1600억 원에 대해 인출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200~3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배당금은 웅진홀딩스가 가져가기로 했다.

법원은 다음달 271회 관계인집회를 열고 앞으로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채권단은 이전에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웅진코웨이는 오는 30일 주주총회를 열고 웅진코웨이 상호를 코웨이로 바꾸고 이사 등을 새로 선임할 예정이다.

todida@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