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의 빗나간 애정행각
지난 1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상습폭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경남 합천군 W사의 H승려(62)가 붙잡혀왔다. H승려는 경남 합천의 W사에서 2000년부터 5년여 동안, 문 모(여·52) 승려를 감금 폭행했다. 문씨는 결국 H승려의 폭행을 피해 2004년경 절을 떠났다. H승려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06년 6월에는 문씨를 찾아온 지체장애인 이 모(여·45)씨에게 소주를 먹인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승려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몰염치한 범죄행각을 벌인 H승려의 엽기적인 행각을 살펴보자.


H승려가 피해자 문씨를 만난 것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에 따르면 H승려는 모 종파 소속의 승려로 경남 합천의 A절에서 입적했다. 승려인 H씨는 25년 전 기차 안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문씨(당시 27세)를 만나게 됐다. 당시 문씨는 불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러나 H씨와의 만남이 문씨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 첫 만남에서 H승려는 문씨에게 “천도제를 지내면 좋다”라는 말로 문씨를 끌어들인 것.

그 후 이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가끔씩 왕래를 하면서 일종의 사제관계를 유지했다.

또한 문씨 역시 모 사찰에 들어가 수계를 받고 승려가 됐다. 그러던 지난 2000년 H승려는 문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자신이 주지로 있던 절을 맡아 달라는 것.

경찰은 “H승려는 20년 전부터 경남 합천에 있는 암자규모의 A절을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었다”면서 “H승려 자신은 큰스님으로 절의 운영에서 한 발짝 물러서고 문씨를 주지승으로 앉혔다”고 밝혔다. 문씨는 스승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2000년부터 문씨는 H승려 밑에서 주지 생활을 시작했다.


술만 취하면 돌변
문씨의 주지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2000년 12월부터 H승려의 폭행이 시작됐던 것.

경찰에 따르면 H승려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서 동네주민들과도 여러 번 시비가 붙기도 했다. 그래서 동네주민들 역시 H승려를 꺼릴 정도였다. H승려는 술에 취한 날이면 어김없이 문씨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H승려는 천도제를 지내는 것과 사찰 관리가 소흘하다는 등 여러 구실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지만 이건 핑계일 뿐이었다. 경찰은 “그저 술에 취해 본성이 드러난 것 뿐”이라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런 H승려의 폭행은 무려 7년 동안 이어졌다. H승려는 목검 등을 이용, 마구 폭행하거나 심지어는 토굴에 감금하기도 했다.

2006년 5월, 결국 문씨는 H승려의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찰로 도피했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문씨를 따르는 신도가 많았기 때문에 문씨가 H승려의 폭행에도 불구하고 절을 지켰다는 것이다. 지체장애 여성 이씨 역시 문씨를 만나러 온 신도였다.


강간은 나의 로망?
2006년 6월 지체장애 2급인 이씨는 힘든 개인 신상과 가족에 관련된 일들을 상담하기 위해 문씨를 만나러왔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문씨가 절을 떠난 상황. 결국 이씨는 H승려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을 나오려 했다. 하지만 H승려는 문씨 대신 자신이 상담을 해주겠다며 이씨에게 소주를 먹였다.

술이 어느 정도 거나하게 취하자 H승려는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했고 이씨의 가슴을 만지고 강간을 시도했지만, 이씨의 격렬한 저항에 H승려는 당황했고 결국 뜻을 이루진 못했다.

2007년 1월 이씨는 암투병 중인 남편이 사망하자 문씨에게 연락해 H승려에게 강간을 당할 뻔 했던 사실을 알렸다. 문씨는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사제간의 도리’를 생각해 신고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나 H승려가 문씨를 두고 ‘바람이 나서 남자와 함께 도망갔다’는 나쁜 소문을 내고 이씨마저 강간을 저지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신고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H승려는 89년에 강간치상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사는 등 전과 11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나친 금전 요구…불륜의 종말

불륜관계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나모(43)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나씨는 2년 전 인천의 모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으로 우연히 이모(여·39)씨를 만났다.

첫 만남에 사랑을 느낀 이들은 근처 모텔로 향했고 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2년여에 걸쳐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남편과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였던 이씨에게 이혼남이었던 나씨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나씨는 이씨에게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요구했다”면서 “그들의 관계가 한창 좋을 때는 나씨의 요구로 성관계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륜관계가 그렇듯 이들의 관계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나씨의 폭력이 시작됐던 것. 게다가 나씨가 요구하는 돈의 액수는 날로 커졌다. 이를 참지 못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나씨에게 “그만 만나자”고 결별을 선언했다. 이에 격분한 나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사진을 이씨에게 전송하면서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씨는 결별을 선언했던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760만원을 나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나씨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나씨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지난 2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씨의 남편은 아내의 불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사건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했다. 한편 지난 2일 나씨는 인천의 한 대로변에서 길을 걷는 도중 경찰에 붙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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