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 또 조사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가자고 했더니 아파트에서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아파트로 들어왔더니 가택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그 때 집에는 제 큰 딸이 혼자 있었는데 3시간 가까이 14명의 경찰관들이 아파트 구석구석을 수색하였습니다. 그 날 제 큰 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 L팀장 : 구속영장도 청구됐지요.

▲ 신 : 선거 3주일을 앞두고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토요일 오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이틀 뒤 월요일 오전 11시까지 상주지원으로 출두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이제 선거까지 더 이상 조사는 없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개소식 참석을 위해 손님들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 때가 개소식을 붙과 30분 앞 둔 2시 30분 경이었어요. 개소식을 해야 되는지, 연기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오시는 손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개소식을 마쳤는지도 모르고, 개소식만 끝나고 바로 손님들께 인사도 못하고 집사람과 함께 사무실을 빠져 나왔지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긴급하게 전화를 하고 대구로 출발했습니다. 이튿날은 서울변호사에게 전화를 하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 L팀장 : 영장청구는 기각됐지요.
▲ 신 : 그렇습니다. 영장심사라는 것을 말로만 들었고, TV에서만 봤는데 참으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30분 남짓 판사가 물어보고 답한 후 판사의 말 한마디에 따라 저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지요.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도 모르고 영장심사 후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되었지요. 그리고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한 것이 오후 2시 경이었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1시간이 1년쯤은 되는 것 같았어요. 구속이라도 되면 아무리 억울해도 저는 방어권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상대방 측에서 깔아 놓은 함정에 방어도 못하고 3억5000만 원의 뇌물죄를 고스란히 덮어쓰게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절망감이 들었어요. 저 신현국의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생각하니 안타깝고 아쉬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그렇게 4~5시간을 기다린 후 7시 쯤 경찰관이 오더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영장기각 통보였지요.

- L팀장 : 시장님 때문에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K시의원은 공천을 반납한 사건이 발생했지요.
▲ 신 : 대구·경북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면 부지깽이를 세워도 당선이 된다던데, 어렵게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후 그것을 반납한 K의원은 저와 같은 가은읍 출신이지요. 가은읍은 저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K의원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가은읍에 와서 분위기를 보니 모든 읍민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나라당 공천에서 억울하게 탈락하자 가은읍의 민심은 한나라당에서 돌아선 것이지요. 결국 K의원은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물론 여유 있게 당선됐지요.

- L팀장 : 변호사비 3억5000만 원 사건은 뇌물죄로 출발해 뇌물죄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그 중 일가친지들이 도와주었던 1억4700만 원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요.

▲신 : 그렇습니다. 557명에 달하는 가까운 친지들이 십시일반으로 변호사비로 도와준 것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정치자금법에서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해서 사용된 금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정치활동으로 지원된 돈이 아니라면 정치자금법의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변호사비로 집행된 것이 정치활동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해석의 문제이지요. 1심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내리는 동시에 8만 시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시장직을 박탈하기는 가혹하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요.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유·무죄에 대한 심리 중입니다.


5.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 상정

- L팀장 : 2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이 나자 곧바로 선고유예에 대해서도 상고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지요.

▲ 신 : 그렇습니다. ‘선고유예’라는 것은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죄를 선고하기에는 가혹하다고 판단해 죄의 선고를 유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고 유예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양형의 문제로 다루어 심리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그간 판례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2심에서 선고유예 받으면 그것이 끝입니다. 대법원의 상고는 무의미한 것이지요. 그런데 2011년 6월 9일, 2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이 났는데 3일 뒤인 12일, 선고유예도 상고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이 몇몇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게다가 이 법률(안)은 2주일 뒤 국회법사위원회까지 통과됐습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본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2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제 사건도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받아 선고유예 판결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다시 재판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이지요. 죽기 살기로 재판 받아 2심에서 겨우 선고유예 판결 받았는데 다시 대법원에서 또 새로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국회로 쫓아갔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총무에게 전후사정을 소상히 설명했지요.
“오비이락(烏飛梨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저를 타깃으로 법률개정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의 선고유예 판결이 난지 3일 만에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을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발의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그해 8월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 갑론을박까지 했지요. 그리고 이 법률개정안은 법사위원회만 통과하고 국회본회의 상정에 실패하여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던 모 의원 홈페이지에서 이 법률안의 대표 발의자라고 된 것이 매일 신문에 보도가 됐지요. 뒤늦게 그 의원은 홈페이지에서 이 법률안을 삭제하고 계약직 여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6. 국회의원 출마

- L팀장 : 보장된 문경시장 4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셨습니까? 8만 문경시민 입장에서는 매우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 신 :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시장 5년 6개월 하면서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지요. 사사건건 반대하는 문경시의회, 없는 일까지 만들어 경찰·검찰 조사 받게 했습니다. 지역 신문은 또 어떠했습니까. 신현국을 못 죽여 난리법석이었지요.

K팝을 주도하는 SM과의 영상문화복합도시건설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인데, 그 사업도 반대를 했습니다. 유도대회·씨름대회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반대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내용의 진위여부를 떠나 국회의원과 시장, 시장과 시의원 등 곬 깊은 정치적 이유가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솔직히 국회의원 출마의 배경에는 감정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에 진출해 새로 되는 시장과 손발을 맞추면 더 큰 문경 발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군체육부대도 그렇고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도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제게 힘이 붙으면 국가예산도 더 많이 따오고, 5성급 호텔유치·선수촌 아프트 건설들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코 저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시민 곁을 떠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의 뜻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어요. 선거가 끝난 지금, 상당수의 뜻있는 문경시민은 저의 낙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속죄하는 심정으로 가은 집으로 들어와 칩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6개월 문경시의 발전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현장으로 달려갔지요. 서울로, 대구로, 부산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어떤 날은 서울을 2번이나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볼 일을 보고 점촌까지 거의 다 왔는데 사업상 중요한 분의 상갓집을 뒤늦게 연락받아 다시 차의 방향을 서울로 돌렸지요. 상갓집에 가서 조문을 하고 문경에 다시 왔을 때는 12시가 훨씬 지난 뒤였지요. 그래도 피곤하거나 귀찮지 않았습니다. 문경시를 위해 가는 길은 기쁜 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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