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살아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건축 연한에 상관없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현행 재건축 연한은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연한이 되지 않아도 주민 10분의 1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정법 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단 재건축 추진 시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중요회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공포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재 주택시장 침체 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일시 중지한 것으로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 받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함에 따라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으로 구조나 설비의 심각한 결함으로 불편을 겪는데도 재건축 연한이 안돼 안전진단조차 받을 수 없었던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부담금 부과 중지는 침체된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보증금 보험제도를 강화해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의 고의적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피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규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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