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전문직 종사자들을 상대로 가짜 명품상품을 판매해 온 4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4일 원룸을 임대해 가짜 명품핸드백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권모(49·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권씨는 지난 4월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 모 건물 원룸을 임대, 창고로 사용하면서 가짜 명품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구두, 의류 등을 보관·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권씨는 전화주문을 받아 퀵서비스로 물건과 물건대금을 교환하거나 자신의 차량에 직접 실어 주문자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노출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권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또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자영업자,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만을 상대로 거래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권씨가 창고 용도로 사용했던 원룸을 압수수색해 가짜 가방 등 169점(시가 1억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확보하는 한편, 짝퉁물건의 공급처 및 제조공장 등을 추적 수사할 방침이다.

eb811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