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미국 아파트 매매대금 중도금 불법 송금 혐의로 기소된 고()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러한 구형에 정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 사건으로 몹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정연씨 측 변호인은 당시 미국에 있었던 정연씨는 모친의 부탁을 받고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며 이 사건에 관여된 것은 정연씨의 명의로 계약한 것 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며서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당시 아파트 원주인인 경연희씨는 중도금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자칫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지만 정연씨는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정연씨는 20091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435호 매매 중도금 100만 달러를 아파트 원주인인 재미교포 경연희(43·)씨에게 송금하면서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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