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함께 죽자’며 가족을 살해하려한 30대 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깡통 아파트’에 따른 하우스푸어 가정에서 일어난 참극이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회사원 김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생명을 빼앗을 뻔 했다”며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으려 한 점과 가정을 스스로 파괴하려 한 점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은행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경기도 화성시에 한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은행이자가 높아져 매달 3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김씨는 결국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

이후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김씨는 지난 10월 4일 새벽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은 뒤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쳤다.

김씨의 아내는 남편에게 맞는 순간에서조차 “내가 죽으면 불쌍한 아이는 어떡하느냐. 집을 팔면 돈이 어느 정도 해결되니 함께 노력해보자”며 눈물로 호소했다.

결국 마음을 고쳐먹고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간 김씨는 사정을 알게 된 병원 관계자에 의해 경찰에 구속됐다.

한편 김씨의 부인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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