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집행유예 1년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뿌린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74)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김동오 부장판사)27일 원심과 동일하게 이같이 판결하고, 박 전 의장이 돈봉투를 전달할 당시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도 원심 그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정당법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금권 영향력을 봉쇄하고 있다피고인들은 정당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기 때문에 엄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집권 여당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더욱 공정하게 치렀어야 한다피고인들이 공직에 종사하며 국가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과거 잘못된 정치 관행을 단절하지 못한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은 적정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의장은 선고 공판 직후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의장은 2008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소속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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