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불법·부실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보해저축은행 전·현직 임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문철(59) 보해상호저축은행 전 대표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박종한(58) 전 대표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및 추징금 각 2억7000만 원을, 은행 대주주 보행양조 임건우(65)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S사 명의 등의 660여억 원의 대출은 충분한 담보 확보 없이 이뤄진 부실대출로 오 회장의 임무위배 및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인정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오 회장의 알선수재죄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부실 대출로 인한 일부 배임과 임직원들에 성과금으로 지급한 3억 원에 대한 횡령, 뇌물 공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 전 대표는 부실대출로 은행에 12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은행 자금 4억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대출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부실대출로 은행에 14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금품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임 전 회장은 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 명의로 어음을 양도해 보해양조에 3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억5000만 원, 박 전 대표에게 징역 6년과 벌금 및 추징금 각 2억70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오 전 대표에게 부과한 추징금 액수만 2억5000만 원 감액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개월 동안 보해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해 은행 관계자와 금감원 간부, 금융브로커, 대출차주 등 총 38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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