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명 ‘합헌’·3명 ‘위헌’ 의견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후보 사퇴의 대가로 다른 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사후매수죄 처벌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석방과 복귀가 끝내 무산됐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로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수감 중이다.

그는 1심 재판 중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까지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결국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졌다.

다수결로 결정되는 이날 헌재 판결은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합헌’, 3명이 위헌의견을 내 최종 판가름이 났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23212호 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이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금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후보자 사퇴가 대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대가를 바라는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대가라는 개념은 사퇴의 보수·보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주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없게 한 형량에 대해서도 금권을 활용해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하게 규제하려는 것으로 책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송두환·이정미·김이수 등 3명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을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결정이나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과는 무관하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후보단일화는 공직선거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정치현상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제한은 선거비용 보전의 법 위반 여부를 두고 끊임없는 정치적 논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정치의 사법의존성을 심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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