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잉크 채 마르기도 전에 특별사면은 특권 남용”

▲ <뉴시스>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청와대가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친인척과 최측근에 대한 특별사면 움직임에 여야는 10일 한 목소리로 반기를 들었다.

여야의 반발은 잔여 임기 50여일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과 최측근을 한꺼번에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 자체가 국민정서에 반하는 특권남용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내달 10일 설날을 전후로 국민대통합을 내걸고 임기 중 마지막 특사를 단행하고 그 대상에 최측근 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이달 말 1심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정권말기 특별사면은 대대적으로 이뤄진 적은 있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친인척과 측근에 대해 판결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면권을) 쓴 적은 없다특별사면을 한하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도 비난의 날을 세웠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마저도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아직 1심 재판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 나오는 것 자체를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 아들이나 형이 관련된 것은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풀려난 전례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사면한 전례는 없다대통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통합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도 없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과 친익척을 대상으로 국민 대통합이라는 구실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국민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권력형 비리를 특별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최고위원은 유권무죄라는 말이 있듯 국민들한테는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며 인수위가 나서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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