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정부발표 이후 12조원 가까이 정기예금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4분기 저금리 기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발표로 만기도래 정기예금이 117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125000억 원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정기예금에서 나간 금액이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보는 정기예금이 줄어든 것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수익성 부담이 커지자 은행들이 법인, 지방자치단체, 거액자산가 등의 고액 예금 유치에 소극적인 데 따른 축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에서는 12월 중에만 94000억 원이 빠져나가 지난해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615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원화예수금 잔액은 10393000억 원으로 연중 459000억 원 늘었으나 증가폭은 2011(857000억 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원화대출 잔액은 11064000억 원으로 연중 379000억 원 늘었다.

중소기업대출은 4614000억 원, 대기업대출은 1567000억 원으로 각각 65000억 원, 26조원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1735000억 원으로 151000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4645000억 원으로 12조원 늘었다. 증가폭은 2011년의 249000억 원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고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은행권 경영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은행이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자제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등 내실 위주의 안정적 성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가계부채 중가율은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낮은 1.9%수준에서 관리하기로하고 중소기업대출은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높은 6.7%로 상향 조정했다.

이 부원장보는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는 한 대출자에게 무리한 상환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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