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 인천터미널 조감도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인천시가 법원의 매각 중단 판결에도 불구하고 롯데와 인천종합터미널 매매 본 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30일 인천시 청사에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에 대한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본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롯데 측은 매매대금 9000억 원 중 계약금 900억 원을 이날 납부하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1906억 원)과 장기선수임대료(59억 원)를 뺀 6135억 원은 60일 이내 일시납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터미널 건물에 장기 입대로 입점한 신세계가 인천지법에 제기한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된지 한달 여 만에 강행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26일 조달금리 비용 보전 조항이 포함된 것은 사실상 감정가 미만의 가격으로 자산을 넘기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투자약정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롯데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애초 매매대금인 8751억 원보다 이자 비용에 해당하는 250억 원 정도를 추가해 9000억 원으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심각한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재입찰 절차를 밟지 않고 롯데와 계약을 진행했다며 법원 결정만으로 이제까지 과정을 뒤엎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이의신청이나 본안소송은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돼 올해 안에 매각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롯데쇼핑과 투자약정을 합의해제하고 기존 약정과 무관한 매각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약정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번복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신세계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계약으로 자체매출 3위 점포를 잃게 된 신세계는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신세계 측은 자사가 더 높은 가격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음에도 본 계약을 강행한 것은 불법이라며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현재 이 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공정위도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성에 대해 사전 심사 중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 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적일 뿐 아니라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공정하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는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사업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롯데는 총 78000의 부지에 친환경 인천터미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가전전문관 등 복합시설을 신축하고 향후 백화점도 단계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다. 이에 총 12000억 원의 투자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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