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수백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5일 최 회장의 변호를 맡은 배현태, 신필종 변호사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은 계열사 자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31일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법원은 최 회장이 비자금 1395000만 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 회장은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하지 않았다. 자신을 이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최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6월을 선고받은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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