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패션이 자사 브랜드 닥스가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맞소송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버버리 아래:닥스) <사진자료 = 롯데백화점 / 뉴시스>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LG패션이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 맞소송으로 강력 대응한다.

LG패션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낸 버버리에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7일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버버리는 LG패션이 자사 등록상표인 체크무늬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체크무늬 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G패션 측은 “소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소장을 받은 후에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버버리 측이 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고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디자인 요소를 독점하려는 버버리의 터무니없는 시도”라면서 “체크무늬는 전 세계 패션 브랜드들이 즐겨 쓰는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로서 각 브랜드에서 다양한 체크무늬 아이템이 출시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LG패션이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보인 닥스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닥스는 119년 전통의 영국 브랜드”라며 “가방과 지갑 등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된 체크무늬가 마치 버버리 제품을 모방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LG패션의 제품은 닥스 고유의 체크무늬를 사용한 제품”이라며 “영국 닥스 본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닥스는 국내 시장에 진출한지 30년이 훌쩍 넘은 브랜드”라며 “국내에 정식 소개된 것으로 보면 버버리보다 오랜 기간 소비자들에게 애용되고 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닥스 아동매장의 인테리어 소품이 버버리의 내부 장식을 모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영국 브랜드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소품”이라며 “실제 유수 브랜드들의 사용 사례를 제기하며 버버리 측이 일방적인 억지 주장을 한 것을 밝혀낸 바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버버리는 이전에도 국내 패션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했다”면서 “국내 업계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히 대항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한편 버버리는 2006년 제일모직에 체크무늬 도용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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