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는 2일 마약범죄 제보자에게 주도록 규정된 신고보상금 중 수백만원을 수사비와 부서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검사 2명을 적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제보자 보호’라는 명분에 따라 제보자를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도 신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된 현행 보상금지급제도의 허점을 이용, 일선청에서 보상금을 일부 빼돌리고 있다는 내부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일선 지검과 지청을 상대로 전면 감찰조사를 벌였다.검찰은 마약류 관련 범죄 제보로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사건의 비중과 해결 기여도 등을 고려,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신청은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통상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검 감찰부(유성수 부장)는 2일 적발된 검사 2명은 마약범죄 제보자에게 주도록 규정된 신고보상금 중 수백만원을 수사비와 부서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점이 드러나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대검은 이번 감찰조사를 통해 파악된 보상금집행 실태를 토대로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허위 보상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 시행키로 하는 한편 보상금 유용에 직접 관련된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일선 청별로 자체 조사를 벌여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시했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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