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41)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경찰관들에게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이씨와의 지속적인 연락 등으로 해임 처분된 전직 경찰관 김모씨 등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2009년부터 이듬해 1월까지 관내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이씨와 모두 119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유흥업소에 대한 성매매 단속 출동 명령을 받자마자 이씨와 6차례에 걸쳐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았다.

그는 또 2010년 1월 경찰청이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경찰대상 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내린 이후에도 19회에 걸쳐 이씨와 접촉했다. 이런 이유로 김씨는 2010년 9월 파면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파면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단속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임처분으로 경감됐다. 이후 김씨는 해임처분도 부당하며 취초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씨가 유흥업소 업주라는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관할 구역 내에 이씨의 불법유흥업소가 있었는데도 계속 연락했다”며 “해임처분이 무거운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이씨와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김씨의 통신내역 자료를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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