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등 증빙자료 금액 차이나면 환불

▲ 서울지역 예식 전문 업체 10곳이 자진해서 무조건 환불불가,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앞으로는 예식장 계약을 해지한 후 예식일이 두 달 이상 남았다 하더라도 예식장으로부터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계약금 미환불, 거액의 위약금 요구를 해왔던 예식전문 업체들이 공정위가 제재의 칼날을 뽑자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서울의 대형 예식장 업체의 무조건적인 계약금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한 예식장 전문 업체는 웨딩의 전당, KW컨벤션 센터, AW컨벤션 센터, 엘리시안 등 10곳이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인해 예식을 기준으로 2개월 전 이전일 때는 계약금 전액 환불, 예식 2개월 전 이후부터 1개월 전까지는 10%, 1개월 전 이후부터 10일 전까지는 20%, 10일 전 이후는 40%, 당일은 90%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따라서 예식일이 59일 이내라면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업체의 예상 순이익과 식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 약관심사 이유태 과장은 “예식장의 계약금 환불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다. 서울 소재 예식 전문 업체 10곳이 자진 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고객이 위약금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업체는 이를 제지해야만 하고 위약금, 증빙자료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환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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