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숙씨가 2011년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위에서 309일째 고공농성을 벌이다 농성을 풀고 내려는 모습. <사진출처=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8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시신을 운구해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등)로 김진숙(52·여)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불법농성에 가담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시신농성과 관련해 김 위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이들이 경찰에 자진출석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시신농성과 관련해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박성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부지회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중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 때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였다. 그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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