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포천 여중생의 사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과학 수사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우리나라는 대륙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겸임검시제를 택하고 있다. 즉 검시의 책임자는 검사이며 실무는 경찰관과 의사가 담당하고, 부검의 허가는 법원의 판사가 하는 등 검시에 4직종의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분업이 되어 있어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 실무면에서는 많은 모순을 내포하며 심한 경우에는 검시의 목적마저도 그 의의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원시적인 검시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시의 책임자는 형사소송법(제2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이다. 그러나 검사의 수에 비하여 발생되는 변사의 수가 많아 검시의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검시를 실제 집행하는 것은 경찰관이다. 즉 집행책임자는 경찰관인 셈이다. 우리나라 법의학자들은 사건현장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과수의 한 관계자는 “시체만 갖고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검시의 현장에 대한 감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 전문과학자들과 수사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정적인 단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부검을 의과대학내의 법의학 교실들이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학생시절부터 부검을 경험하여 정확한 판단력을 키워 나갈 수 있고 대학 중심으로 법의학 연구소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검을 국과수 한곳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조차 부검에 관련된 경험도 부족하며 설사 법의학을 전공했어도 취직을 할 수 있는 곳이 국과수 한곳 밖에 없다. <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