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재형저축 판매에 과열양상을 보이는 은행들을 제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재형저축 출시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은행 수석부행장들에게 과다한 판촉이나 직원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지도했다.

이날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를 평가할 때 재형저축의 판매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재형저축에만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경우 불완전판매와 불건전판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실적에 연연하던 몇몇의 은행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오지 않은 고객에게도 재형저축을 가입시킨 뒤 관련 서류를 다음날 가져오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통 직장에서 하루 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힘들다는 허점에 긴급히 서류를 요청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직원·영업점별로 일정 수준의 계좌를 개설하는 목표치를 할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직원들이 해당 상품의 고객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실거래가 없는 일명 ‘자폭통장’을 마구잡이로 개설했기 때문이다. 사돈에 팔촌까지 모두 연락해 통장가입을 유도한 것은 물론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까지 전화해 가입을 부탁했다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과도한 경품 제공 행사 역시 중단된다. 일부 은행에서는 자사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가입고객 중 추첨을 통해 외국 여행을 보내주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또 기업에 대출을 승인해주는 대신 재형저축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꺾기’ 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은행의 상품설명 의무도 강화했다. 고정금리는 최초 3년간 적용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점 등을 공지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입기간 최소금리를 보장하거나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상품을 늦어도 5월 전까지 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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