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종구(66) 전 하이마트 회장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선종구(66) 전 하이마트 회장이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50억 원대의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퇴직금 52억500여만 원을 청구하는 퇴직금 등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선 전 회장은 “1998년 1월부터 하이마트에 근무해오다 지난해 5월 퇴직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 64억4500여만 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공제한 52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퇴직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횡령과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권액이 퇴직금보다 많다며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고 한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의 불법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전체 손해액 187억여 원 중 공탁금 3억 원과 자동채권으로 상계처리된 퇴직금 52억 원을 제외한 13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선 회장은 2005년 4월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M&A)과정에서 당시 홍콩계 사모펀드가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해 회사에 24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180억여 원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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