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는 1일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의 가입자 부담 수수료율을 담합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말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1억42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중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5개사를 고발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는 2001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수수료율을 금감원 상한 기준인 연 0.1%로 책정,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 업체와 메트라이프 등 9개 생명보험사는 200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변액연금보험에 부과되는 GMDB 및 최저연금액보증(GMAB) 수수료율 수준을 각각 연 0.05%, 연 0.5%~0.6%로 동일하게 책정, 담합한 혐의도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변액보험상품이 도입되기 직전인 2001년 5월부터 수수료율을 논의하기 위해 각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업계 작업반을 조직하고, 정기모임을 통해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부터 보험업체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각 회사별 수수료율 책정 기준과 담합 경위·횟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고발된 보험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최종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변액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변액보험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총 변액보험수입보험료는 2010년 기준 19조4000억 원 정도로, 전체 생명보험수입보험료의 23.4%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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