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STX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8일 STX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재 대표이사인 정구철(60) 대표가 관리인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

아울러 STX건설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최소 6개월 내에 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7월 1일까지 STX건설에 대한 실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같은 달 19일 제1회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절차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앞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7위였던 STX건설은 자산총액 기준 재계 12위에 해당하는 기업이었지만, 부동산시장의 불황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손실이 누적돼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다. 이후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자 지난달 26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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