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수사’ VS 조선 ‘2탄, 3탄 있다’

- DNA 검사 친자확인 법적공방 갈 듯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채동욱(54) 검찰총장이 10여 년간 한 여성과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한 일간지가 대서특필하면서 검찰총장이 수세에 몰렸 있다. 물론 채 총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9월 6일자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는 제목의 1면 톱기사를 통해 “채 총장은 청와대의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인(55)과의 사이에 1녀(16)를 두고 있다”며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폭로했다. 신문은 채 총장과 Y씨 주변에는 채 총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1999년 무렵 Y씨와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 총장의 혼외 자식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다녔으며, 채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즈음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연녀로 알려진 Y씨와 채 총장의 아들은 몇 해 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32평형)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채 총장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33평형)로 이사해 전세를 살고 있다.

한편 채 총장은 지난 4월 청문회 당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32평형·6억5400만 원)와 예금(4억4000여만 원) 등 12억5000여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채 총장과 부인, 딸은 이 아파트를 세주고 인근의 비슷한 평형 아파트에 4억5000만 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이에 신문은 “만약 Y씨와 채 총장의 아들이 거주한 도곡동 아파트의 전세금이 채 총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채 총장이 신고한 재산내역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며 “채 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혼외 자녀’ 문제를 숨기고,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채 총장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사실상 채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채 총장은 혼외아들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6일 오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연이어 오후에는 ‘금일 조선일보 보도 관련 검찰총장 당부 말씀’을 통해 “금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검찰총장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라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앞으로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하여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습니다”라며 “일선의 검찰가족 여러분은 한 치의 동요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 시각은 청와대발 언론을 통한 검찰총장 흔들기로 이석기 사건을 확실히 수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검찰 역시 대응차원에서 정면대결을 벌일 공산이 크고 언론사 역시 세금포탈, 차명재산 등 2탄, 3탄까지의 맞대응도 예상했다.

이미 양측이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 채 총장이 타격을 입은 이상 연말까지 직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물론 본격적인 양측 간 충돌은 법적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친자확인을 위한 DNA 검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 다툼의 경우 통상 시간이 오래 걸려 당분간은 진실 게임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 역시 “신문 1면 톱기사로 썼다고 하지만 DNA 검사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진실 게임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법적 공방으로 갈 공산이 큰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히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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