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중국 공안 당국의 추적을 받자 국내로 도피해 서울 강남 일대에서 호화생활을 해온 중국 폭력조직 흑사회 부두목 L(44)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서울 반포동 L씨 내연녀인 중국인 J(25)씨의 아파트에서 L씨를 검거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0년부터 국내 도피 직전인 2011년 초까지 중국 칭다오 지역에서 흑사회의 부두목으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3월 흑사회 두목이 중국 칭다오 인민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자 두목을 대신해 조직을 이끌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살인미수와 중상해 등의 혐의로 중국 공안의 추적을 받은 L씨는 2011년 5월 단기 관광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 불법체류 상태로 서울 강남 일대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250만원짜리 서울 강남의 고급아파트에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L씨는 지난해 8월에는 부하인 D(36)씨를 국내에 입국시켜 도피자금 등을 지원받기도 했다. D씨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도를 활용, 제주도 한 복합리조트에 6억여원을 투자하고 국내에 합법 체류했다. D씨는 지난달 4일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검거돼 추방됐다.
앞서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L씨가 국내로 입국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변인물에 대한 통신수사 등을 통해 검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