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경북 김천 시내버스회사인 대한교통(주)이 경영난을 이유로 4대보험을 체납해 자칫 지난해 버스 운행 중단사태가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교통은 지난해 2월 18일 '누적된 적자로 주유소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내지 못해 버스에 기름을 못 넣고 있다' 는 이유로 버스 운행을 중단해 물의를 빚은바 있다.

당시 대한교통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김천시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적고 기름 값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수년간 적자에 시달렸다며 김천시에 보조금 증액을 요구했다.

김천시는 대한교통에 대해 올해 약 12억 원의 보조금을 증액했지만, 대한교통은 올해 4대보험금(2억3000만원 가량)을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강제징수에 나설 경우 대한교통 측은 버스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교통 측은 보조금 증액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발생한 이유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적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년간 버스기사 임금은 각각 9, 8, 7%씩 올랐고, 임금 인상에 따른 4대보험액도 당연히 증가해 고스란히 부채로 남았다는 것.

올해 대한교통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운송수익금과 시내버스 이용객 실차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 결과 대한교통의 연간 운송수입액은 약 55억 원으로 올해 보조금 41억 원을 합하면 전체 수입금은 96억 원에 달하는 반면, 지출은 유류대 33억 원, 인건비 43억 원, 4대보험 8억 원, 차량정비 및 식당운영비를 포함한 부대비용과 차량감가상각비 등을 합하면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또 이달 초 건강보험공단, 대한교통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 올해 남은 기간 대한교통이 4대보험을 더 이상 체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액 강제 징수를 내년 1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김천시와 대한교통 간의 불신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지 않았던 이유인 것 같다”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버스에 동승해 이용객 실차조사를 벌여 대한교통의 경영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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