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일 제주국제카페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친척 이모(60·구속)씨와 공모해 지난 2월 제주 국제 카페리 운항사업(제주~중국) 입찰에 참여한 P사 대표 조모씨에게 참여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모두 1억7000만원의 뇌물을 챙겼다.
 
이씨는 "이 전 회장을 통해 도지사를 설득하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씨를 이 전 회장의 사무실로 데려가 직접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전 회장은 조씨 앞에서 제주부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 선정 문제를 돕기 위해 도지사를 만날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조씨는 제주도청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이씨에게 수표 1억3000만원과 현금 4000만원을 건넸고, 이씨는 이 중 1억여원을 이 전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 국제 카페리사업은 한~중~일 항로 신설에 따라 국내 최초로 선상카지노가 설치되는 3000억원대 규모의 사업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청은 지난 1월 P사 등 5개 중견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내부 심의를 거친 뒤 D사를 우선대상사업자로 선정했다. 
 
한편 근혜봉사단은 201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봉사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취지로 출범한 순수민간사회봉사단체다. 봉사단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hocho621@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