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오후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 심리로 204호 법정에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광주시민과 학생, 일본 지원단체 등이 대거 참석해 법정을 가득 채웠다. <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이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204호 법정에서 양금덕(82·여)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양 할머니 등 원고 5명은 1인당 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 1999년 3월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11월 동경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원고들은 지난해 5월24일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배상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지난해 10월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은 지난 7월 일제 강제징용 사건인 신일본주금과 미쓰비시중곡업에 각각 배상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사법부가 여자 근로정신대 사건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일본 지원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관계자 10명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을 이끌어 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재판 직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오후 7시에전남대에서 시민 보고대회를 갖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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