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이지혜 기자] KBS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가 파경 루머 유포자를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TV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 아나 부부는 지난달 초 파경 루머에 대한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또한 파경설을 방송에 내보낸 TV조선 조정린 기자와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7명을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1999년 결혼한 황 아나 부부는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증권계 지라시와 인터넷 SNS를 통해 황 아나-최 검사 부부의 파경설이 떠돌기 시작했다.
이에 황 아나 부부는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검에 파경설 유포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부부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파경설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피해자인 황수경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방송활동 중 수많은 의혹의 눈길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강경 대응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루머 유포자인 일간지 기자와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황 아나 부부가 이 두 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 검사는 “두 사람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혀 와 형사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황 아나 부부측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TV조선 측에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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