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 역세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타시티’사업에 대한 의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타시티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최근 정치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건국대 김경희 재단 이사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2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미 이 재판은 지난해 11월17일 2심을 마친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김 이사장의 거취 문제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대법원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건국대 재단이 김 이사장 체제로 출범하면서 스타시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제20조의2)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의 경중에 따라 김 이사장의 유·해임 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타시티는 서울 강북지역 최대의 주상복합단지로 오는 2006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건국대가 시행하고 포스코개발이 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국대 야구장 3만평 부지 위에 연건평 12만6,000여 평 규모의 건물 5개 동이 들어서는 대규모 공사로 국내 처음의 ‘원스톱 라이프(one-stop life)’ 주거공간이란 소문으로 인해 지난 2003년 분양 당시 7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청약 증거금만 2조7,000억원이 몰렸을 정도다.스타시티 사업이 논란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타시티교지가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이어서 본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다. 실제 이 부지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지 3만5,000여 평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교육용 기본재산인 야구장 부지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건대측은 지난 2001년 12월 교육부에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용 부지였던 야구장 부지를 상업지역·준주거 지역·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어서 관할구청인 광진구청이 상업, 준주거, 일반주거 지역의 비율을 바꾼 내용의 수정안을 서울시에 제출, 2002년 3월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2002년 3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서 이에 필수적인 ‘교지확보율 100%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리한 절차가 이어졌다. 법적 교지율 대상이 아닌 대학 부속 중 고교 부지,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교지율에 포함시켜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 3개월 뒤인 6월에 허가를 받은 것. 교육부는 나중에 건대측이 확보한 교지확보 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해 11월 매도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건대측은 서울 화양동에 있는 수익용 부지 일부를 다시 교육용으로 전환해 12월13일 교지확보율 100%를 맞췄고 교육부는 4일 만인 2002년 12월17일 용도변경된 부지의 매도허가를 내줬다.

당시 교육계와 건설업계 주변에서는 건대와 교육부의 ‘핑퐁 공조’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교육부는 법적 기준에 위반한 용도변경 절차에 관여한 실무자들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인허가 당시 관련 당사자는 “단순히 실무상의 착오일 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다.나중에 보완과정을 통해 적법하게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혹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용도변경과 관련, 건대가 교육부에 앞서 서울시에 먼저 허가 신청을 한 것이나(건대측은 우선 순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교육부의 매도허가(2002년 12월17일)가 나오기 전인 7월에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그해 10월 포스코건설과 5,267억원의 금액으로 가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그렇다. 또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스타시티는 약 1,700 세대에 이르러 당연히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충분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와 광진구청이 2003년 2월 건대측에 사업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스타시티와 관련한 갖가지 의혹이 증폭되자 건대 졸업생들이 주축이 된 ‘스타시티 부정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8월 스타시티 부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로비 의혹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위원회측은 청구서를 통해 “건국대가 야구장 부지 3만여평을 부동산 수익용 부지로 용도변경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건국대 재단 사이에 유착·로비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스타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당시 정치권과 법조 주변에선 “굿모닝 게이트(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가 끝나면 엄청난 게이트가 터질 것”이란 소문이 횡횡했고, 이른바 ‘스타시티 게이트’가 그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한 여권의 중진 A 전의원과 스타시티 사업에 관련돼 있는 B 전의원, DJ정부에서 실세로 통했던 인사들, 그리고 2002년 여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일부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2003년 4월부터 대검 범죄정보과와 수사관들이 정밀내사를 벌여왔고 6∼7월에는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핵심 참고인을 소환조사했다. 그리고 지난해 초 스타시티건은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임상길 검사)에 배당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정가에서는 검찰이 스타시티건에 메스를 대는 순간분터 정치 지형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와 함께 스타시티 사업은 지난 2002년 초 전재단측 K씨가 현재단 이사장과 재단 간부인 J씨를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의 횡령 및 형법상의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현재단 이사장과 J씨가 동문회관 남측과 강릉연수원 부지 매각 대금 등을 유용했다는 것.

이에대해 1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김 이사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가법 및 형법상의 횡령 부분은 면소하고 사립학교법 위반만을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J씨에 대해선 형법(업무상횡령죄)과 사립학교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17일 김 이사장과 J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측과 검찰은 재판결과에 불복해 또다시 상소,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주목되는 것은 현재단 이사장의 유·해임 여부와 스타시티 사업의 주체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법(제20조의2)은 사립대학교 이사장이 법령에 위반할 경우 교육부가 그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현이사장이 현직을 유지할 수도, 반대로 새 이사장으로 교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건대 재단 이사장 중에는 유사한 사례로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경우도 있다. 교육부 담당인 사학지원과 관계자는 “일단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게 순서”라며 “액수도 참작사항이지만 죄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과연 구·현 재단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 줄지 판결 내용에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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