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논란의 중심, 노사 팽팽한 줄다리기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피죤(회장 이윤재)과 전국 화학 섬유산업 노동조합 피죤지회(위원장 김승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윤재 피죤 회장이 2011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회사 임원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후선으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해놓고 지난해 직원 강연과 올해 시무식에 모습을 보이면서 시작된 분쟁이다. 당시 노조 측은 이 회장이 그동안 줄곧 경영을 총괄해왔으며, 지난 9월 경영 복귀를 공식화 하는 동시에 지방지점 6개소를 폐쇄하는 등 직원 탄압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사측은 이 회장이 후선으로 물러났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전 회장으로서 인사를 하기 위해 회사에 들른 것뿐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본지 [1027호-이윤재 피죤 회장, 청부폭행 혐의 가석방 후 광폭행보] 참조). 진실은 어느 쪽에 있을까.

노조 “노조탄압·부당전보 등 경영 복귀 확실해”
사측 “신년 인사차 들렀을 뿐, 근거 없는 곡해”

[일요서울]은 이번 논란의 주요쟁점인 ▲이윤재 회장의 경영 복귀 여부 ▲권고사직과 강제 전보 여부 ▲노조 탄압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 ▲조원익 사장 퇴진 배경 등을 양측 관계자의 입을 통해 들어봤다.

쟁점 1. 이윤재 회장의 경영 복귀, 사실인가

▲ 사측 : 사실이 아니다. 이 회장은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다. 다만 간헐적으로 회사에 잠깐 들렀다가 나간 적은 있다. 모든 경영상 의사결정과 결재는 대표이사인 이주연 부회장이 하고 있으며, 이 회장은 영업이나 관리 전반에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 조직도 상에 이 회장이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은 단지 창업주인 이 회장에 대한 예우차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9월 직원 강연에서 ‘몸이 허락하는 한 부회장을 돕고 직원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는 발언은 창업주인 본인의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를 일부 노조가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 노조 측 : 이 회장은 옥중에서도 줄곧 경영을 총괄했다. 경영 절차상의 결재만 이 부회장의 이름으로 진행될 뿐, 모든 의사 결정은 이 회장 지시 하에 이뤄진다. 직원 강연과 시무식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만 가지고 복귀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이 회장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회사에 출근하고 있으며 이사진이 매번 경영 보고를 하고 있다. 더욱이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의 딸이고 안금산 감사는 이 회장의 아내이다. 가족 경영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경영에 일절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쟁점 2. 조원익 사장 퇴진의 진짜 이유는

▲ 사측 : 이 회장이 조원익 사장과 경영적 마찰이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강연 시기와 조 사장 사퇴 시기가 우연히 비슷할 뿐 조 사장은 원래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돼 퇴진했다. 더구나 조 사장은 직함만 사장이었고 대표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취임을 발표할 이유도, 퇴임을 알릴 의무도 없었다. 같은 이유로 차기 사장을 꼭 뽑아야 하는 이유도 없다.

▲ 노조 측 : 이 회장이 출근하는 동시에 조 사장이 그만뒀다. 이 회장과의 경영마찰이 이유다. 조 사장은 이 회장의 청부폭력 사태로 이미지가 악화돼 기울어져 가는 회사를 다시 일으키던 중이었다. 60억 원대로 떨어졌던 월매출액을 80억 원까지 끌어올리는 가시적 효과도 보였다. 특히 자신은 이 회장에게 3년 계약을 약속받았다면서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해임되던 전 사장들과는 다를 것임을 매번 강조했었다. 부당전보, 직급강등, 무차별 인사권 남용이 조 사장한테까지 미친 것이 확실하다.

쟁점 3. 권고사직과 강제 전보의 진실은

▲ 사측 : 이 회장은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다만 실적이 악화되고 (현재 회사의 매출은 2010년 매출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다) 대형 마트와 편의점 중심의 시장 및 유통 환경 변화로 인해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지점들을 폐쇄조치한 것은 사실이다. 경쟁사들은 급격한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많은 조치를 취해 왔지만 피죤은 지난 3~4년 간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회사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3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인원을 채용한 것은 총괄이사 등 꼭 필요한 소수 인원이었다. 

▲ 노조 측 : 사측은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있다.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직원들은 일체의 영업활동비나 직책 없이 대기발령 상태로 머물게 된다. 강원도와 부산, 충청 등 직원이 지쳐 떨어져 나갈 때까지 전국을 순회 시킨다. 팀장이 팀원으로 강등당하고 입사한지 1개월도 안 된 대리급 사원을 팀장으로 선임을 하는 등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볼 수 없는 인사 조치도 단행됐다. 말 그대로 나가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원래 1년 남짓한 근무 기간이 넘어가면 직원을 ‘일도 안 하면서 월급만 받아가는 도둑’ 취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매월 순이익 100%를 상회하는 영업점들이었다. 실적이 떨어진 것도 이 회장의 복귀 이후 몇 달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한쪽에선 채용공고를 내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쟁점 4. 노조 탄압 움직임이 있었는가

▲ 사측 : 노조와의 단체협상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은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 대부분이 구조조정에 따른 지점 폐쇄와 관련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노조원에 대해서만 인사 조치를 단행한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 정말로 노조를 탄압하고자 했다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도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 노조 측 : 고용불안으로 인해 노조가 설립된 시점이 지난해 11월 5일이다. 그리고 영업점 폐쇄가 된 것은 그 직후인 12월 13일이다. 또 노조 직원 20명가량을 본사로 대기발령 조치해 놓고 시위가 이어지자 곧바로 10여 명을 부산으로 보내버렸다. 어떻게 노조 탄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사측의 주장도 단체교섭을 실시했다는 명분만 채우기 위한 것이다. 의사 결정권이 있는 대표이사 혹은 임원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아무 권한도 없는 부장, 대리 등이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다. 특히 회사로부터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정확히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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