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망치는 신종다단계…투자자 주의 요망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신종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3만 원의 기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가입비 3만 원을 내고 가입한 후 10명을 더 가입시키면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운영방식이 다단계와 유사수신을 복합한 신종 금융사기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장기불황과 치솟는 물가,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해 금융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운영방식에 대한 명확한 실체와 투명성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논란으로 떠오른다.

가입자 수·사업자등록여부 명시 없다면 의심부터 해봐야
판매 물건·기술 없이 투자금만 요구…피해는 소비자 몫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돼 일 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줬습니다…(생략)”는 내용의 편지가 있다. 바로 ‘행운의 편지’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다른 10명에게 편지를 써야하고, 이 편지를 릴레이 형식으로 쓰다보면 언젠가 다시 자신에게 편지가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일명 ‘3만 원의 기적’은 이 행운의 편지처럼 6명에게 각각 5000원씩 총 3만 원을 입금해 가입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10명을 가입시키면 그들로부터 각각 5000원씩 5만 원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또 다단계가 아니라 ‘인터넷 계모임’이라며 저렴한 초기비용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3만 원의 기적이 재택부업에 좋은 이유로 연령제한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물건판매나 휴대전화 개통처럼 추가비용이 없고, 수익금이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 ‘평생연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뿐만 아니라 모두들 하나의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좋은 부업을 찾았다”며 가입을 권유하고, 사이트의 주소를 적어 놨다.

그러나 절대 다단계나 방문판매, 피라미드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의심스런 구석이 많다. 판매하는 상품이 없을 뿐더러 행운의 편지 방식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가령 3만 원을 입금해 가입한 뒤 지인 10명을 가입시켰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금은 2만 원이다. 가입된 10명이 각각 지인들 10명 가입을 성공해야 5000원씩 추가 수익금이 생기므로 2만 원 이외의 추가 수익금을 얼마나 받을지는 알 수 없다. 또 5억 원을 벌기 위해서는 십만 명을 모집해야 하는데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가입자를 공지하지 않으면 알아낼 방법조차 없고, 입금하는 3만 원도 제 3자에게 입금되기 때문에 이 돈이 개인에게로 가는지 회사에게로 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회사의 경우 나와 가입시킨 10명에게 3만 원씩 돈을 받아 총 28만 원을 벌어들이게 된다. 그 때문에 개인의 수익금보다 회사의 수익금이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해당 사이트에는 업체명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여부 등도 명시돼 있지 않다. 그저 3만 원을 입금하고, 홍보를 통해 10명을 가입시키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밖에 없다.

이 같은 운영방식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크다.

유사수신행위란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명시돼 있다.

즉 인·허가와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출자금 또는 초과금액 지급을 약정한 경우는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4월 ‘1만 원의 기적’이란 이름으로 이미 유사한 사례가 다단계로 적발돼 문제된 바 있다. 적발된 업자들은 1만 원을 투자하면 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터무니없는 광고 전단지를 뿌려 회원을 모집했다.

당시 업자는 사무실로 신규 회원을 불러들인 뒤 피라미드 그림을 그리며 수익 구조를 설명하고 ‘묻지마 투자’를 요구했다. 피해를 본 회원의 대부분은 노인들이었다.

전형적 사기 수법
근거 없다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3만 원의 기적을 검색하면 ‘재테크 부업’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개가 검색된다. 이중에는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유명 업체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

또 사이트를 검색하면 각종 닉네임들이 연관검색어로 나타난다. 연관검색어에 등장한 닉네임들은 블로그를 운영하며 3만 원의 기적을 활발하게 홍보했으며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안심시키고자 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3만 원의 평생 연금 만들기 프로젝트’란 이름을 내세워 경기침체, 연금 수령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안 심리를 건드리자 사람들은 수많은 댓글과 게시글로 부업에 대한 안정성 여부를 궁금해하며 동요하고 있다.

이처럼 다단계와 유사수신을 복합한 신종 금융사기가 인터넷에서 확산되며 혼란을 양산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사항의 문의는 있으나 공정위 측에서 할 수 있는 제재조치나 처벌은 없다”며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 ‘사기’ 문제로 처벌해야 하는 문제에 가깝다”고 말했다.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신고절차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형태보다 ‘순수 금융사기’로 보고 처리돼야 할 사안이다”면서 “돈을 내고 나면 나에게도 돈이 돌아온다는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가깝다”고 말했다.

다단계의 특성상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모집자가 올린 수익에 비례하게 된다. 회원들을 많이 모집한 사람이 단속될 경우 처벌도 더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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