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인천 어린이집 원생 학대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보육시설 책임자가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그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다시는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가정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건강을 해치고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라며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19개소인 센터를 내년에 27개소로 늘리는 등 매년 센터를 확대, 전국 시·군·구마다 최소 한곳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교사와 의료인,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아동학대 예방센터(국번없이 1391)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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