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유성수 부장)는 2일 적발된 검사 2명은 마약범죄 제보자에게 주도록 규정된 신고보상금 중 수백만원을 수사비와 부서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점이 드러나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대검은 이번 감찰조사를 통해 파악된 보상금집행 실태를 토대로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허위 보상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 시행키로 하는 한편 보상금 유용에 직접 관련된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일선 청별로 자체 조사를 벌여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시했다.<윤>
- 기자명
- 입력 2004.04.14 09:0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