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불법 사행성 경마게임기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게임기 제조업자 김모(47)씨와 유통업자 전모(53)씨, 게임장 업주 김모(5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공범 박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게임기 제조업자 김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남양주와 인천의 게임기 제조공장에서 불법 사행성 경마게임기인 '그린필드'와 '레이싱나이트' 300여 대(시가 10억원 상당)를 만들어 1대당 180만~250만원을 받고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등 전국 게임장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 컴퓨터에 게임기를 장착하는 것 이외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제주도 풍경 영상물을 삽입, 정상적인 게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전국 게임장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장 업주 김씨 등은 2012년 10~11월 유통업자 전씨로부터 사들인 '그린필드' 게임기 38대를 이용해 성남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2월 게임장 업주 김씨와 내연녀 사이의 재산 분쟁 관련 사기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포착, 수사에 나서 불법 게임기 제조·유통 조직의 전모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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