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12·12 사태' 가담자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연금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차장,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 등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연금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13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낸 군인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역시 각하했다.

재판부는 "군인연금을 지급 받던 중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급여제한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 따라 연금지급 유무 및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법개정에 따라 연금지급 거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즉 법령에 따라 이들에게 군인연금 청구권이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 따른 국방부의 연금지급 거부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불인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처분 취소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만약 이들의 소송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해 여전히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1994년 군인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인 1980년 11월~1991년 12월 중 퇴직해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며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구 군인연금법 역시 복무 중 사유로 인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1994년 개정 시행된 군인연금법은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직전법인 1991년 시행 구 군인연금법도 '복무 중 사유'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정 전 장관 등은 1979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중심으로 진행된 12·12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군 복무자로서 쿠데타에 가담했다. 이들은 이후 1980년 11월부터 차례로 퇴직했다가 내란음모 등 혐의로 1996년 서울고법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1997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방부가 이들의 형이 확정된 1997년부터 연금 지급을 중단하자 지난해 11월 밀린 연금을 지급해달라고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군인연금법을 이유로 이들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1월 연금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군인연금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정 전 장관과 최 전 장관은 2002년 국가를 상대로 연금을 지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장 전 사령관과 허 전 실장, 허 전 인사처장은 2002년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가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같은 해 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했다.

freeore@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