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개 주요도시에서 외국환거래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금감원과 관세청이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 주최되는 행사다.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외국환거래 실무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중소 수출입기업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및 외환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 실시된다. 주요 참석대상은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다.

설명회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사례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인지도를 제고하고 법규위반사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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