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명절을 맞아 21일부터 가격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이날부터 2월 6일까지 운영, 설명절 성수품의 차질없는 수출입 통관과 관세환급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설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키로 했다.

또한 성실중소기업에게는 지난해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성수용품의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신속한 통관지원은 물론 불법·부정물품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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