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울가요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워너원 강다니엘
제28회 서울가요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워너원 강다니엘

[일요서울 | 김선영 기자]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23)과 소속사 엘엠LM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21일 강다니엘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을 내세워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26LM의 법적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김문희 변호사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강다니엘과 LM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LM은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 그럼에도 강다니엘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면서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4차례의 협상미팅까지 했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했다.

강다니엘 측은 이번에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LM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M"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 뿐, LM은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다니엘 측은 협의에 임하는 대리인들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했고 결국 그 동안의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LM은 여전히 강다니엘과 합의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 변호사는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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