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효과나 질병 치료, 미세먼지 제거에 수소수가 주는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거나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수소수’ 제품을 대상으로 질병 치료나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13개의 제품과 판매 업체 24곳을 적발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퓨수소수 ▲나노차가버섯수소수 ▲수소샘 ▲나노버블수소水 ▲롱리치 나노버블수소수 ▲롱리치 동충하초수소수 ▲미나노수소수 ▲프리미엄수소나노버블수 ▲나노에이치 ▲순수(SOONSOO) ▲이즈미오 ▲Nature Daily H2 ▲제주수소다 등이다.

항산화 효과 등 광고 내용 검증 결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마시는 수소수 관련 임상시험 논문 25편에서 “현재, 사람이 수소수를 마시고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연구 결과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왔다.

박인원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도 “수소수가 아토피나 천식에 도움이 된다는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수소 함유 음료가 미세먼지 제거나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수소수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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